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크게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조합의 의의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1호)
■ 주택조합의 종류
1. 지역주택조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②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③ 충청북도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⑤ 전라북도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⑧ 강원도
⑨ 제주특별자치도
2.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조합의 설립절차
1.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1조 제1항)
2. 지역, 직장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1의 후단(변경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조 제2항)
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②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영 제20조 제1항 제1호)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 제3항)
① 주택잔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견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②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4.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 제11조 제4항)
5. 조합설립의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1조 제5항)
6.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6항)
7.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8항)
8. 환급청구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9항)
오늘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와 설립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더 이어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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