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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주택조합이란? (2탄, 조합원)

by ¢Å‰¤㏄ 2021. 12. 24.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합원의 수 등

1.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 제20조 제5항)

①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말하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2. 동의의 승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영 제20조 제6항)

 

3. 중복 금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 제7항)

①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 사업기간에 수립된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④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의결요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영 제20조 제4항)

ⓐ 조합규약(영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업무대행자의 선정, 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함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

 

 

■ 조합원의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영 제21조 제1항)

1. 지역주택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직장주택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위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음의 ③에 따른 공동주택 오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

 

 

■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 제21조 제2항)

 

 

■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1. 원칙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영 제22조 제1항 본문)

 

2. 예외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2조 제1항 단서)

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3. 추가모집 시 자격요건 :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22조 제2항)

 

4. 변경인가신청 :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영 제22조 제3항)

 

 

■ 사업계획승인신청

1.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23조 제1항)

 

2.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영 제23조 제 2항)

 

 

조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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