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리권의 일반적인 의의와 세부적으로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의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성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1. 수권행위의 개념
(1)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2.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1) 수권행위를 무명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제117조와 수권행위의 철회에 관한 제128조 제2문을 들고 있다.
(2) 통설에 따르면,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주는 것이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대리권의 발생에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없으므로 설사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권행위는 대리인에 대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수권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4. 수권행위의 방식
(1)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2) 또한 수권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5. 수권행위의 독자성
(1)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란 수권행위가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 별개의 행위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2)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즉, 수권행위란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대리권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 제128조를 들고 있다.
(3)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수권행위가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별개로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래실제에서는 양자가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6.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1)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이란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가와,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이전에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소급하여 무권대리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무인설에 의하여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하더라도 수권행위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고, 그 이전에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라는 점과 거래안전보호를 들고 있다.
(3) 유인설에 의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이전에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소급하여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128조 제1문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유인설도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고 그 이전에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상대적 유인설) 양설은 실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7. 수권행위의 하자
(1)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제116조), 수권행위 자체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따라서 수권행위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107조 내지 제110조)이 적용된다.
■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법정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1.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11조, 제920조) 등
2.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지정후견인(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1093조, 제1094조) 등
3.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부재자재산관리인(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제1040조, 제1044조, 제1047조, 제1053조) 등
■ 판례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법 제655조의 취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 간에는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판 1962.5.24, 4294민상251,252)
대리권의 일반적인 의의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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