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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대리행위(현명주의)

by ¢Å‰¤㏄ 2022. 1. 20.

오늘은 대리행위에서도 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현명의 의의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 제1항)

2.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3.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 제2항) 한편 상행위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8조)

 

 

■ 현명의 법적 성질

통설에 의하면, 현명이란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대리적 효과의사의 표시설) 따라서 반드시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 현명의 방식

1.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한편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

3. 나아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능동대리의 경우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 본문)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제115조 단서)

 

2. 수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제1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하지 않는다.

 

 

■ 판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82.5.25, 81다1349)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판 1963.5.9, 63다67)

 

 

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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