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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대리권의 범위, 제한, 소멸

by ¢Å‰¤㏄ 2022. 1. 19.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대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도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2. 수권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충규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①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18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18조에 의하면,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②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행위란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허용이 되고,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은 개량행위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은행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예를 들어, 친권자는 자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제920조에 의해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진다.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의의

①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24조의 취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채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의 허락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채무의 이행 :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상계, 주식의 명의개서 등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물변제, 경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5. 적용범위

제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공동대리의 제한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학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

 

2. 제119조의 취지

이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 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3. 공동의 의미

① 공동대리에 있어서의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통설) 즉, 의사결정에 관하여 전원이 일치하면 되고, 전원이 모두 표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대리인이 표시행위를 하더라도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②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서도 공동으로만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야 하는가? 이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족하다. (각자 수령의 원칙)

 

4. 공동대리 제한구정 위반의 효과

공동대리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으므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제1호)

②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7조 제1호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다.

 ⓑ 당사자의 사망으로 위임은 종료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제691조) 이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은 존속한다.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상법 제50조), 소송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5조)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제2호)

②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효된 경우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8조 전단) 그러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 제1문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임의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다.

 

2.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8조 제2문) 그러나 수권행위 철회 시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 제2문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다.

 

3. 수권행위의 취소

수권행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107조 내지 제110조)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권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수권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의대리권도 소멸한다.

 

 

■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법정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제22조, 제23조, 제909조, 제925조, 제927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1098조, 제1105조, 제1106조 등)

 

 

대리권의 범위, 제한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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