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호, 영 제2조)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호, 영 제3조 제1항)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의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 제2조 제19호, 영 제9조 제1항 제1호)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의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산정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영 제9조 제2항)
4.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제5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제7호)
■ 도시형 생활주택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제20호, 영 제10조 제1항)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공동건축의 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 제10조 제2항)
①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계 건축하는 경우
■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4호, 영 제4조)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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