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복대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대리의 의의
1. 복대리란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인이 목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복임권이라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3.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 복대리인의 의의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4.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이를 '병존적, 설정적 행위설'이라 함)
5.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6.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7.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8.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복임행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
2. 책임
①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즉,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제121조 제1항)
② 통지해태책임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된다. 즉,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제121조 제2항)
■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복임행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 본문)
2. 책임
① 무과실책임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2조 본문)
②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경감된다. (제122조 단서)
■ 복대리의 내용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 본인과 복대리인의 관계
1.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복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표현대리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관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에 따른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 중 일부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2.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제127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제128조 제1문), 복임행위의 하자,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제128조 제2문), 모권인 대리권의 소멸로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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