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상 무권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권대리의 의의
1.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 무권대리의 종류
1. 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2.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 다만, 다수설은 형평상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계약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도 최고권, 철회권, 제135조의 책임주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을 하면 사무관리의 문제로 처리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되며,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된다.
3.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권리
(1) 본인의 추인권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의의 : 추인이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사후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다.
ⓑ 성질 :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 추인권자 : 추인권자는 본인, 본인의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의 방법 : 추인은 불요식 행위이다. 따라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상대방의 승계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머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추인의 효과 :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을 맺은때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배제할 수는 있음) 그러나 추인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의 제3자는 물권자만을 의미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
ⓐ 의의 : 추인거절이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성질 : 추인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추인거절권은 형성권이다.
ⓒ 효과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후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권대리와 상속 - 단독상속을 전제로 한 논의
1. 무권대리인의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 상대방의 권리
(1)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의의 : 최고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 성질 :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최고권은 형성권이다.
ⓒ 최고권자 :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최고의 방법 : 상대방은 본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 최고의 상대방 :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만 해당하며, 무권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고의 효과 :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한 경우에는 그 확답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의 : 철회란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 행사시기 :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 철회권자 : 선의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철회의 상대방 : 철회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중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방하다.
ⓔ 철회의 효과 :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제135조 책임주장권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는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①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규정이 준용되다.
②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규정이 준용된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불문하고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고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 판례
묵시적 추인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63.4.11, 63다64)
- 본인이 자신이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장남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81.4.14, 81다151)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대판 1990.3.327, 88다카181)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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