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효의 의의
1.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 (통설)
■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 기준설(통설), 다원적 기준설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무효와 취소의 경합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 분 | 무 효 | 취 소 |
의 의 |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일을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주장권자 |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이 없음 |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 10년) |
기본적 효과 | 절대적 무효가 원칙 | 상대적 취소가 원칙 |
방치한 경우 |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됨 |
추 인 |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무효행위의 추인) | 추인을 한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됨(취소추인, 법정추인) |
전 환 | 일정한 경우 전환이 인정 | 전환제도가 없음 |
각각의 사유 | - 권리능력 흠결 - 의사무능력 -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강행규정(효력법규) 위반 -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107조 제1항 단서)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1항) - 불법조건부 법률행위(제151조 제1항)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제151조 제2항 후단)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제151조 제3항 후단) |
- 제한능력(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 착오(제109조 제1항) - 사기, 강박(제110조 제1항) |
■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무효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고, 비진의표시(제107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2항) 등은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1) 당연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 무효란 무효를 재판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상법상의 회사설립의 무효와 회사합병의 무효는 재판상 무효에 속한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1)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고, 일부무효란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전부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일부무효는 양적 일부무효와 질적 무효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무료의 법리(제137조)는 양적 일부무효에 해당하고,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질적 일부무효에 해당한다.
4.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로 될 것인지 무효로 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특히 판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유동적 무효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1) 취소에 관한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율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시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나눌 수 있다.
(2) 절대적 취소란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취소란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는 상대적 취소인 것이 원칙이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2. 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공법상의 취소, 완전행위의 취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취소 등이 있다.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많은 일반인분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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