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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취소

by ¢Å‰¤㏄ 2022. 1. 26.

오늘은 법률행위상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구별개념

1. 무효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2. 철회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3. 해제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소 해  제
법률관계의 해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적용범위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계약에만 인정
발생원인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발생 약정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반환범위 부당이득반환에 의함 원상회복에 의함
손해배상청구 X O

 

 

■ 취소권의 원인

1.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 제한능력자

①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의 효과는 확정적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4. 승계인

①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②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권리자의 취소권도 병존하게 된다.

 

 

■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② 상대방이 취소의 목적이 된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족하다.

 

 

■ 취소권의 행사방법

1.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①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제141조 본문)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 무효행위의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는 있다.

 

2. 반환범위

① 원칙

 ⓐ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

 ⓑ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가 적용된다. 제748조에 의하면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전손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받은 것+이자+손해배상)

 

②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의 특칙

 ⓐ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 현존이익이란 소비하고 남은 잔존이익 그 자체나 변형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멸실, 낭비(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나, 치료비, 생활비, 물건구입에 지출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

 ⓒ 이익현존의 판단시점은 반환청구 시가 아니라 취소 시이다.

 ⓓ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대해, 판례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판 2005.4.15, 2003다60297)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향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하는 소극적 측면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겠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다.

 

 

■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소멸될 것

①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하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각각 그 선고가 취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도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는 있다.

②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할 것

① 추인권자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이다. 다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추인권자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범위보다 좁다.

② 취소권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추인을 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 역시 취소의 상대방과 같다.

 

 

■ 추인의 방법

추인은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추인의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불확정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된다.

 

 

■ 법정추인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의의

1.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픠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

 

 

■ 법정추인의 요건

1. 시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이어야 한다.

 

2. 사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다.

②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③ 경개 : 경개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경개계약을 하든 채무자로서 경개계약을 하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④ 담보의 제공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든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하고, 양도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취소함으로써 생기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이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 효과

법정추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146조의 취지

1. 제146조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사유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 기간의 성질

1. 취소권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때를 의미한다.

2.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3.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제척기간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출소기간으로 이해하여 위 기간 내에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행사기간으로 이해하여 위 기간 내에 권리를 재판상으로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족하다고 본다.

4.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다수설은 제146조에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다.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취소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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