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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법률행위의 무효

by ¢Å‰¤㏄ 2022. 1. 25.

오늘은 법률행위 중에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효와 부당이득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2. 성질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제137조는 양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으로 임의규정이다.

 

3.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가분성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

 

4. 일부무효에 대한 특별규정

민법 제137조의 특칙규정으로는 수량부족, 일부멸실 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584조), 환매기간(제591조), 지상권의 존속기간(제28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무효의 특칙(제16조) 등이 있다.

 

5. 일부취소의 문제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인정하다.

 

 

■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의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충

민법 자체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경우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1조)

2.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2. 성질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으로 임의규정이다.

 

3. 요건

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하므로 불성립의 경우에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 : 전환의 의사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지 실재적 의사가 아니다.

④ 다른 법률행위의 내포성 : 다른 법률행위는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작은것이어서 이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환에 있어서의 요식성 여부

 ⓐ 불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다.

 ⓒ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따.

 

 

■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의의

①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민법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당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곧바로 유효로 취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장래효'라 함)

 

2. 성질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제13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3. 추인의 요건

①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적 의사이다.

②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존재할 것 :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 시에도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4.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① 채권적 소급적 추인 : 당사자 사이에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물권적 소급적 추인 : 무효인 물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 의의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2. 유동적 무효의 예

① 무권대리행위

②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

④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등

 

3.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

② 적밥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판례의 태도

1.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고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

2.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지급청구 등),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된다.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할수 없다.

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효력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무효, 취소(제107조 내지 제110조) 주장을 할 수 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9. 토지의 이용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에도 당해 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0. 유동적 무료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이로 인해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었더라도 위 토지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0.7.10, 90다카7460)

-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대판 1999.3.26, 98다56607)

 

-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판 전합체 1977.7.26, 77다492)

-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판 1971.11.15, 71다1983)

 

묵시적 추인

- 15세로 된 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90.3.9, 89므389)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ㅎ바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2007.1.11, 2006다50055)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내용도 많고 복잡하네요. 공유드린 내용 참고하여 상황에 알맞는 무효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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